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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수요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, 사업을 희망하는 어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(해양수산부)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한 양식장에 대하여는 사업대상 양식장 모집 시 우선 선정 예정
가. 신청기간: 2024. 1. 3(수) ~ 1. 11.(목)
나. 신청방법: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또는 전화(☎064-760-3252)
다. 사업개요
< 양식장 임대사업 개요 >
○ (법적근거)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32조(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) 및 제65조(양식창업 등의 지원)
*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공공기관리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, 이를 청년,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
임대할 수 있도록 「양식산업발전법」 개정(‘23. 6. 28. 시행)
○ (수행기관) 한국어촌어항공단
○ (사업내용) 공공기관(한국어촌어항공단)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여 확보한 양식장을 청년,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임대 시 발생하는 양식장 임대료 지원*, 기술교육 등 정착 관리
* 양식장에 대한 평가액을 기본임대료로 산정하고, 양식장 임대료(양식장, 양식시설, 관리선 등의 사용료)의
50% 범위 내 지원(연간 최대 2,750만원 한도 / 국비 기준)
○ (사업예산) 2024년 397백만원
○ (수행기관) 사업대상 양식장 모집 및 선정 → 사업대상자(청년 귀어인 등) 모집 및 선정 →
사업대상 양식장-사업대상자 매칭 →양식장 임대차 계약 체결
붙임 양식장 임대사업 수요조사서(서식) 1부.